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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 3월 재개? 공매도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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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주식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지시켰던 공매도의 재개가 이제 약 2달여를 앞두고 있습니다(3월 16일 재개 예정). 이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완전 폐지를 요구하며 공매도는 주식시장 내에서 뿐 아니라 정치권에서까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Short selling)란?

 

보통 주식을 거래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싼 가격에 사서 그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매매기법으로 수익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공매도는 그와 반대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매수해 주식 대여자에게 돌려주는 매매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현재 1만 원이고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내고 A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빌린 수량만큼 사서 갚으면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장기투자 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거래량을 늘리고 특정 주식의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돼 발생하는 버블을 막아 거품을 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개미투자자들이 이러한 공매도를 반대하는 걸까요?

 

 

일단 첫째로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하락 사이클을 부추깁니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데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입니다.  

 

 

 

 

 

공매도를 하려면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는데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신용도가 떨어지는 개인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잘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공매도,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것.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나 규정이 빈약해 공매도 재개시 이러한 불법 공매도가 다시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공매도 재개 여부?

분명히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는 공매도는 또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할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금지를 최소 3개월 연장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공매도 허용 종목 비중, 개인투자자의 접근성 확대 등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법 개정과 이러한 개선사항이 시장에 구현되는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연장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완전 폐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봅니다. 

 


최소 3개월 이상 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큰 공매도. 또 한 번의 개인투자자들의 승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매도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는 모르지만 공매도가 있던지 없던지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따라 유연하게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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